[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단 1건만 발생해도 징계를 받게 된다. 동양사태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등의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말부터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1건 이상만 이용해도 주의 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을 받는다.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을 경우는 제재 수위가 더 높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 이상이다. 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이나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했다.
'꺾기' 규제도 기존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 제재하던 것을 수취 비율 등으로 변경했다. '꺾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로 규정했다.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도 세분화했다.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은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했다.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하며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나 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받게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