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12일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다음달 30일 보궐 선거가 치뤄진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