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에도 업무용 빌딩이나 대형 마트,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돼서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선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기업들의 참여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가운데 기존 시가지나 공항, 철도역과 인접한 곳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지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공항 근처 공항마을이나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준주거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집단취락에 대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이 없어진다. 지금은 주택을 지을 땅의 35%는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임대주택 지을 땅이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용으로 바꿀 수 있다.
민간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도 쉬워진다. 오는 2015년 연말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3분의 2로 지금(2분의 1)보다 늘어난다.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소규모 도로(8~12m, 2차로)로 나눠진 1만㎡를 넘지 않는 땅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다. 지금은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로 나눠진 1만㎡ 미만인 땅만 해제할 수 있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