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년간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지어진 공장을 늘려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은 이들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준공된 공장의 설비를 늘릴 땐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40%까지 지을 수 있다.
녹지지역은 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자연환경, 농지, 산림 등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땅이다. 건축물은 건폐율 20%를 넘지 않게 지어야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어 지정한 땅이다.
용도지역이 바뀌어 용도, 건폐율 등 건축제한에 맞지 않을 때도 땅을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때 추가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존 공장이 공해공장이면 증축하는 공장은 공해공장이 아니어도 전체를 한덩어리로 봐서 증축을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증축하는 공장만 공해공장이 아니라면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에서 주민들 몰려 사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외 요양병원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연취락지구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지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