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 달부터 사채 이자율이 연 최고 30%에서 2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인간의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으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