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나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광역시·중소도시·도서지역에서 각 3곳씩 선정해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로, 원격 모니터링부터 상담ㆍ교육, 진단ㆍ처방 등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검증하게 된다. 구체적인 질환 범위는 정부와 의료계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도서와 벽지의 경우에는 감기나 소화불량과 같은 경증질환 초진, 재진 환자도 포함되는데, 경증질환자는 원격 진단ㆍ처방만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주로 도서벽지나 군·도소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사-의료인' 위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 ▲도서벽지의 경증질환의 초진과 재진을 대상으로 한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해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의사는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대면진료와 원격진료를 실시해 향후 평가지표 등을 비교할 예정이다.
검증 내용은 ▲오진과 부작용 발생 등을 따져 원격진료와 대면진료 간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ㆍ평가하는 임상적 안전성 ▲ 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적 안전성 ▲ 복약준수율과 환자 만족도를 조사해 순응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는 임상적 유효성으로 분류된다.
오진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원격진료로 환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의정 동수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단이 수행하며 검증 결과는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협회 집행부와 복지부의 시범사업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에 나서 향후 시범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 대상 지역을 비롯해 사업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