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신종매매기법으로 시세 조종을 한 트레이더와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불공정거래 혐의자 18명과 4개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미국 T사의 트레이더들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신종매매기법)을 이용해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동원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T사는 현지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으로부터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I증권사의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했던 전 직원 A씨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보유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해 대량의 허수 주문 및 가장매매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부도발생과 감자·횡령 등의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의 손실을 모면한 사실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상장법인 대표이사도 시세조종 전력자와 주식 처분을 위한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주가를 조작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