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최근 도입한 제도는 육아의 시작이라 불리는 ‘임신’과 연계된다. 즉, 임신한 여직원이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해당 여성이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임신 6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출산 전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예비맘 응원프로젝트’를 보완한 것으로, 임신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확대 실시한 것이다.
첫 아이 임신과 함께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재경팀 김지은 대리(33)는 “임신 초기라 민감한 시기였는데 업무량을 조절하고 휴식 시간을 늘려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다”며, ”회사의 배려 덕에 업무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체계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육아는 여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夫婦)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동감, 자녀가 있는 남직원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일부 남직원들은 별도 제약 없이 휴직을 신청하고 자녀 양육에 동참한 바 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C.O.O.) 강태우 이사는 “명분뿐인 육아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며 “육아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육아 복지제도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아이조아 프라이데이(I.G.F.)’, 만 3세 이상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이 자녀와 떠나는 여행에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아빠하Go 나하Go’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