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로 이자 수입이 적은데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한 매입 임대사업자는 2만3692명으로 전년(1만2217명) 대비 93.9% 증가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4만7393명으로 1년 전(2만7237명)에 비해 73.4%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50.7% 가량 매입 임대사업자가 늘었다.
이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13년말 기준 7만1005가구로 2012년말(4만3962가구)에 비해 61.5% 늘었다. 수도권(15만7160가구)은 1년새 37%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입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용산구는 80명의 임대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넉달 사이에만 전년말 대비 8% 늘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매입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었다"며 "다만 임대소득세 과세를 확대키로 한 정부의 '2.26 대책'이 나오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소 감소했다"고 말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이유는 금리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투자할 데가 마땅히 없는 여유자금이 주택 임대사업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완화된 것도 임대사업자 증가의 한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주택 한 가구만 가진 사람도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부터는 임대주택 등록기준을 고쳐 대형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임대사업자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은행 WM사업본부 임채우 부동산PB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예전처럼 주택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대신 임대사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소득세를 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69명이 등록했다. 정부가 지난 '4.1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격으로 세를 주는 주택이다. 대신 재산세와 같은 세제 감면을 받는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약속한 세제 혜택이 모두 제도화된 후 사업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