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은행의 정기 예·적금중 만기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기 경과 정기 예·적금에는 이자도 낮게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은행 설명 등이 미흡해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사항 설명 강화와 은행의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캠페인 실시 등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의 정기예·적금중 만기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가 10조1923억원(134만5000건) 수준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6개월 초과 예·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0%로 집계됐다.
은행은 현재 예·적금 만기일 전후 만기 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이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자동 재예치나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만기후 일정기간 초과시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은행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은 1년 초과 등 장기간 예치할수록 외려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규 정기예·적금 가입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고객에게 만기가 경과한 예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은행에 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