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전액 상환)됐지만,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당국이 말소 지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경우에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로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대출완제 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한 경우가 8만1563억건으로 채권최고액은 12조5712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며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고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으로 4∼7만원 정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