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통령 세월호 담화] 관가 "드디어 올게 왔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6:23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6:23

"해경 해체 충격적", "정피아 낙하산도 제지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세종/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공직사회 혁신 등을 발표하자 관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19일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뒤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해경 해체가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는다"며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행정안전부의 인사·조직 기능이 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조직이 분리된 행안부, 해수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할말이 없다"며 침통한 내부 분위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해 만들기로 한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조직의 힘이 크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담화문을 보면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처럼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권한을 준 것으로 생각보다 (힘이)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직 사회를 대거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에는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유관기관간의 유착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데 그 민간전문가가 어디서 오겠나, 결국 유관기관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금융당국 "취업제한 현실화…政피아도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를 세월호 참사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모피아(재무관료 출신)를 포함해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들도 금융권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의 이동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최근 드러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행태와 모피아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면서도 취업제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한국선급 등의 사례를 보니 과거 10~20년 전이나 가능했을 행태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면서 "금융당국은 그래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자정 노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부처들의 행태가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못 나가게 지금까지 막은 것인데 협회(자율규제기구)까지 법으로 추가되는 것"이라며 "법상으로 공기업으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정서상 낙하산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협회까지 취업제한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다 바뀔 것 같다"면서 "금융연수원 이런 쪽은 협회 이익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아무도 못가는 상황으로 구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관피아 뿐 아니라 정피아(정치권 출신 모피아) 낙하산도 제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피아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금융회사 곳곳에 포진해 있다"면서 "전문성도 없는 정피아들이 사고를 치면 큰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