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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가간송금서비스' 도입...이달말 금결원 이사회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7:45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8:01

해외 송금에 국내 은행간 타행환서비스 원리 적용...송금절차 단순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해외 송금에 국내 은행간 타행환서비스와 유사한 원리를 적용해 송금 절차를 단순화하는 '국가간송금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11월 베트남을 첫 체결국으로 해서 도입된다.

그간 서비스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일부 은행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비스 시행주체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은 이달말 서비스 구축계획안을 이사회에 올려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미온적이었던 은행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을쯤 되면 서비스가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간 송금서비스는 국내 금결원과 해외 금결원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국내 은행간의 타행환서비스를 해외 송금서비스에서도 적용,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간 금융위와 금결원, 시중은행들은 이 서비스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해 왔는데, 일부 은행이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존 해외 지점이나 법인이 많은 은행이 자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송금의 중개 기능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수료 논의도 현재 수수료 체제를 용인하되 제도 도입 배경이었던 G20 합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소액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한 은행 관계자는 "결제원을 중심으로 은행이 수수료 수익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기존 수수료 수준에서 상품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논의가 정리되면서 금결원은 이달말 이사회에 국가간송금서비스의 구축계획안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결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금결원 이사회 결정이 필요하다.

금결원 이사회는 한국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사원) 및 지방은행 등(준사원)에서 순번으로 맡는 비상임이사 8인과 금결원 원장 및 전무이사로 구성돼 자연스레 금결원 이사회 결과에 은행들의 국가간송금서비스 도입 찬반에 대한 의사가 표시될 전망이다.

이제 쟁점은 국가간송금서비스의 도입 시기와 이용정도, 수수료 등이 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업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11월 베트남을 첫 국가로 국가간송금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이 서비스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전해져 있다.

다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 관련 추가 조치가 은행권에 많아져 은행이 국가간송금서비스 조기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금결원에서는 각 은행별로 전산 사정을 고려, 개별 은행별로 국가간송금서비스 도입 가능 시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사의 전산사정과 국가간송금서비스가 실제 작동하는 결과 등을 보면서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하던 기존방식에서 점차 새로운 송금 방식으로 갈아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입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새 시스템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인지, 빨리빨리 되는지 등에 따라 이용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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