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김지유 기자]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표발의하겠다고 이 의원한테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18조6000억원(2월말 기준) 어치 중 13조9000억원 어치를 팔아야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 의원실에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테니 대표발의를 양보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 법안에 관심이 많았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다만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그는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며 "다음 주 쯤에(알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선의원이던 지난 2005년 삼성그룹 경영구조와 직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계열사의 지분 중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3%,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갖고 있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것이다.
정부가 5% 이상의 초과 지분의 소유를 묵인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자, 박 의원은 "정부가 삼성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 삼성자동차 부채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이 회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은 유가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증권·자산운용사 등은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취득원가로 계산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말 시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18조600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다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 한도인 4조7000억원을 초과하는 13조9000억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한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