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보루네오가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루네오가구는 본사공장 매각으로 회생담보권 변제능력이 생겼고 출자전환으로 채무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영업실적도 개선돼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되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6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11월에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회생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절차는 회생담보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7년간 균등 분할해 변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관리인이 행사하던 모든 관리처분권이 다시 보루네오가구로 돌아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