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피해가족 총 258가구 961명에게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이번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가족의 사망, 실종 등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2억3152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도 22가구 71명(2005만5000원), 서울 5가구 15명(464만9000원) 순이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피해 가족들이 신청하도록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문을 배포하했다. 유족 측 협조,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협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접수처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