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이날부터 2주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문상담원 근무시간(9시~오후5시)을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상담센터도 필요시 추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금감원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에 이날부터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관련 민원은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하나 민원 접수창구의 혼잡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이용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등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