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대부잔액 40% 이상 감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계 3위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옛 신라저축은행) 인수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웰컴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한 결과, 웰컴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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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대표> |
아울러 사업계획서에는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 내규 반영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부대조건으로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에 따라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자산은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이고, 예신저축은행의 자산은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