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산업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달청은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코오롱글로벌 등 21개 건설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최고 2년 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