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해당 법안이 별다른 실효성 없이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게임업계와 대립하며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으로 여성가족부의 '게임중독 예방 정책'과 '게임중독법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셧다운제'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