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마땅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아직 최종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로 치료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체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걸린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청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히,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5~10%)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 및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