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임주현 인턴기자] 기념사진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어 민경욱 대변인은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해임과 파면 둘 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이다.
그러나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는 반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은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 팽목항의 사고상황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