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경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17일 이 선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선장은 이날 새벽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 선장에 대해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과 사고 원인, 긴급 대피 매뉴얼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탈출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원법 10조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과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선장은 조사에 앞서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사과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