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는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당초 해수부에 제출한 항로로 운항했다. 여객선은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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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여객선은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항해경로, 운항시각 및 항해속력, 항로부근에 있는 암초, 수심이 얕은 곳 및 그 밖에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항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하는 구간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참고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가 해수부의 권장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항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로이탈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