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6월부터 신용카드사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카드 관련 중요내용과 유의사항을 한 장에 담은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제정하기로 하고 로고와 안내문구, 용지색상, 글자크기 등을 규격화하기로 했다.
읽기 쉽도록 글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장으로 작성된다.
핵심 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제에 관한 사항,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게 되며, 모집인도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상에 자필로 기명날인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민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