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칠곡계모사건’ 피고인인 칠곡 계모 징역 10년의 형량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성변호사회가 피고인 형량이 낮다며 항소 의지를 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법원 선고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칠곡계모사건 1심 선고가 끝난 뒤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지리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낮아졌다”며 “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탓”이라고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에 대해 지적했다.
법조계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 강화를 강조한 이 회장은 “한 번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며 “2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과학적으로 사인을 밝혀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죄명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마구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칠곡계모사건 피고인인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으며 일부에서는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탄원서 제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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