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병원이 입주한 탓에 단란주점 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을 변칙 신고한 뒤 무허가 단란주점을 운영한 강 모씨(39살)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2개 층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술과 음식을 팔았다. 하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과 영상음반제작업소로 분할해 신고했다.
이에 노래연습장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에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이송해 놓은 상태다.
법률 개정이 되면 변칙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