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상반기내로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예적금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는 부과할 수 없고 정상이자만 수취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적금담보대출이 대출만기일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는데,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 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해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일부 저축은행은 25% 내외)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인해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는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관련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