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이 97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 등 사문서를 위조 발급하다 은행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은행에 자체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도쿄지점 불법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등 여러 잡음이 불거진 이후에 또다시 터져나온 사건이라 국민은행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지점직원 이 모 팀장과 부동산개발업체 강 모 대표를 허위 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모 팀장은 지난 2월부터 강 모 대표에게 9700억 규모의 허위 입금증 등 사문서를 위조 발급해줬다.
이 모 팀장은 예금입금증(4건 3600억원), 현금보관증(8건 8억원)과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 기타 임의 확인서(10건 6101억원) 등 총 9709억원 규모의 22건의 사문서를 위조 발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이라며 "강 대표는 허위 문서를 이용해 투자처를 끌어모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모 팀장은 지점이나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은행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허위 양식을 자신의 사인으로 마구잡이로 허위 발급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며 "임의 양식은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다"며 "개인 직원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과 강 대표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현재 검찰 조사 중"이라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 모 팀장의 허위 확인서 발급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후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다만, 직접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개인의 위조 사건이고 검찰에 고발돼 자체적으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며 "은행 업무와 관계돼 있다면 검사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체 점검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행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이 임의로 문서를 허위 발급한 것이고 고객에 피해를 주고 은행에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