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기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를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국외에 대한 기부에 대해 손금 산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을 내면 일부 공제를 받는다"며 "반면 보건의료·학교 사업 등 민간기업이 국제개발원조 차원에서 기부 등을 하면 세제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혜택 남발도 막기 위해 대상도 한정했다"며 "개발도상국·협력 대상국·국제기구의 비영리외국법인 등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공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민간 ODA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유니세프 등 비영리외국법인과 삼성·현대차·LG 등 국내 본사 차원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의 경우, 해외 법인 기부가 아닌 국내 법인 차원에서 하는 해외 기부가 대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덕목인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기부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에게 혜택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 봉사단체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는 심해져 가는데, 기업들의 기부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해외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적극 찬성하지만 국내 기부가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활성화된 대기업의 해외 봉사활동에 혜택만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해외 기업에 원조를 할 수 있는 기업군은 소수 대기업이다. 이들은 봉사 차원 뿐 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경영 전략상에 있어서도 원조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세수 감소까지 감안하면서 해외 기부를 도와야 하느냐는 게 일부의 비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