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GS건설이 대규모 실적악화 위험을 알리지 않은채 회사채를 발행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GS건설은 회사채 380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지난 1월 24일 증권신고서에 플랜트부문에서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 및 기업어음(3000억원)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2월 4일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부문의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 및 기업어음(2000억원) 발행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