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김선엽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끝내고 김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김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 추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행장은 과거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하나캐피피탈이 옛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는 데 기본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사회도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서류를 조작해 마치 절차를 지킨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부실하게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김 행장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적발돼 경징계에 받을 처지에 몰렸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김 행장의 불법 부당 투자는 김승유 당시 회장이 지원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지주법상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의 연임 전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기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로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사전통지이므로 소명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