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행복주택 입주자를 뽑을 때 가구원의 수와 가구주 연령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기준을 확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용 집이다. 도심 철도부지나 다른 공공용지에 집을 지어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우선 가족수가 적어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2~3인 가족이 주요 입주 대상이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고르는 것은 행복주택 특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젊은 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구원수를 선정기준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구주의 연령도 행복주택에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부분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에 각각 점수를 매겨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뽑는다.
거주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가구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가 어려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취약자가 아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과는 입주자 선정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층은 지금처럼 건설 또는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461만원을 넘지 않아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도 부모의 소득이 월 46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