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7일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에 대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이 사이트는 출고가가 86만 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했으나 이 단말기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사이트 내에 SK텔레콤·T월드 등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3.27 대란입니다', 'SKT 영업정지 전 마지막 정책' 등의 표현을 써 할인정책이 SK텔레콤의 영업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