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재고와 저신용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산유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이 약 40조원(전체 가계대출 잔액 676조원의 6%) 수준이지만, 타 금융기관과 달리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를 자산보유자로 지정,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로 확보한 재원을 저신용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미지정돼 있어 보유중인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마땅히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역시 자산보유자로 지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