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에 대해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 지주회사의 IT자회사에 대해서도 연계검사에 나선다.
13일 금감원은 '2014년 금융IT 및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에서 IT 및 정보보호가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우선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이 상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주력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 지주회사의 IT자회사에 대해서 연계검사도 시행한다.
IT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안대책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IT인력 및 예산 비율 준수, CISO 지정 및 겸직 현황 등 점검에 나서고 오는 4월 8일 윈도우XP 지원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 대응도 실시한다.
카드·VAN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IC단말기 전환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VAN사에 대한 관리실태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검사도 실시한다.
금융회사별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엄정 제제한다. 금융회사의 제3자 및 계열사 대한 정보관리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시행과 관련해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추진해야 할 과제 및 실행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금감원의 IT 및 정보보호 검사·제재 및 조직·인력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