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연말 이른바 국민은행의 '베이징 인사 파동' 당사자로 알려졌던 중국 법인장이 최근 중국 금융당국의 임직승인(任織承認)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법인장에 대해서도 중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곧 내려질 것으로 전해져 '베이징 인사 파동' 관련 잡음은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2일 중국 법인장과 부법인장, 지점장 등 3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렸지만, 최근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당시 국민은행 인사는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 금융기관의 잦은 현지법인장 교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 현지법인장의 임기 보장에 대해 협조를 시중은행에 요구했음에도 진행돼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이건호 행장이 금감원의 지도 공문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금감원은 국민은행 담당 임원을 불러 크게 꾸짖고 해명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았다.
이후 이 행장은 지난해 연말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인장 교체 승인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중국 금융당국의 '괘씸죄'에 걸려 국민은행의 법인장 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봤지만, 국민은행은 정상적인 기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한 임원은 "보류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중국 금융당국의 프로세스가 2~3개월 걸린다"며 "승인이 늦어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국 은감국에서 법인장 승인 후에 (부법인장 승인 절차를) 하자고 했다"며 "법인장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법인장 승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때 국민은행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중국 금융당국에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국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하면 (사태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외 감독당국에서 잦은 인사교체에 대한 우려 시각이 있으니 고려하라는 것이었고, 인사 부분은 해당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쪽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임명을 하면 된 것이다. 금감원에서 크게 예민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