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1조원 규모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앞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와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1심 판결을 받은지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항소를 신청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제품 중 일부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에선 애플의 판매 금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삼성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삼성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던 상황. 앞서 '핀치투줌', '탭 투줌' 등 양사간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애플의 특허가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서 연이어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것도 삼성의 항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도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인해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