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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45일 영업정지…재발시 CEO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4:02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4:02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


[뉴스핌=서영준 기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명령 위반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을 예정이다.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안한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로 결정됐다. 다만 기기변경 금지는 파손, 분실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대국민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은 6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와 관련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내용은 내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사업정지 기간은 45일 이상, 방식은 방통위로부터 받은 2개사 동시 영업정지"라며 "시정명령을 어긴 처벌조항에 따라 아무리 감경해 봐도 45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다만 기기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기변을 금지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을 당했을 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 말했다.

이번 제재에도 다시 불법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업정지에 대해 만약 따르지 않으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고발할 수 있다"며 "그러면 CEO의 거취와 관련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고발은 조치는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3사에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최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불법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최초 경쟁촉발자를 찾아내서 엄벌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향후 제조사와도 적극적으로 불법 보조금 근절 문제와 통신비 인하 등의 이야기를 나눌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이통사와 제조사가 담합을 통해 보조금과 통신비, 출고가를 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한 것을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제조사에 각성을 촉구하고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다양화 하는 부분을 제조사에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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