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개인정보 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달 만에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즉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조치를 취했다. 정지된 번호는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지난달 7일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구성,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행위 혐의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이 중 21개 업자는 동일한 연락처로 다수(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서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는 게시물로 게임디비, 대출디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개인신용정보가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이외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며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