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 대지였던 땅은 구역 지정 이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과 소매점과 슈퍼마켓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변함없이 지목이 대지여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택시 공영차고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차고지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택시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지어진 청소년 수련시설도 늘려지을 수 있다. 지금은 구역 지정 이후 새로 지은 청소년 수련시설만 증축이 가능했다. 늘려 짓는 규모는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7로 지금(100분의 3)보다 두배 넘게 올린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