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가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후 보고를 받기는 했기만,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 등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면서 "여러 판례에서 이런 행위들이 지배·개입 행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0∼11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