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내 대기업 임원이 오만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 징역 10년과 벌금 400만 오만리알(약 111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종합상사업계와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오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A 대기업의 중동지역 부사장 B씨가 지난 2006년 12억달러 규모의 소하르 공단 아로마틱스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뒤 아흐마드 알와하이비 오만 국영석유회사(OOC) 사장 소유회사에 여러차례 걸쳐 총 800만 달러(약 85억원)을 입금한 것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오만 법원은 알와하이비 사장에게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3년에 벌금 500만 오만리알, 양측을 주선한 아델 알라이시 옛 경제부 장관 보좌관에게도 징역 10년에 벌금 400만 오만리알을 선고했다.
중동지역 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애초 오만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 선고로 B씨는 법정구속 됐다.
오만 법원은 "오만 OOC 사장등이 한국기업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국고 수천만 리알의 비용이 발생, 손실을 입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사용한 계좌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스위스 정부가 한국 정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면서 발단이 됐다.
오만 사정당국이 OOC 사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주변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B씨가 뇌물로 의심되는 수십 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OOC 사장에게 건넨 사실이 포착된 것. 이어 스위스 정부가 다시 한국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으나 검찰 내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사실상 종결됐다.
이와관련 A 대기업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A 대기업측은 B씨가 입금한 800만 달러가 사업기간 현지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컨설팅 업체의 소유자가 알와하이비 사장인 줄 전혀 몰랐다"며 "뇌물공여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06년 6월 A대기업은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만 국영 석유회사 산하 아로마틱스 오만 LLC사가 발주한 12억1000만달러 규모의 아로마틱스 플랜트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
이 공사는 오만 무스카트(Muscat) 북서쪽 230km 지점에 위치한 소하르(Sohar) 산업단지 내에 파라자일렌과 벤젠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연산 파라자일렌 80만톤, 벤젠 20만톤 등의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GS건설은 이 공장의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을 하고 A 대기업은 생산되는 두 가지 제품의 판매를 맡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업에 필요한 11억달러 가운데 5억달러를 지원했고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4300만달러 규모의 신디케이션 대출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