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달 1일부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할 기본형 건축비를 0.46%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를 합산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노무비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분양가 상한액 인상분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같은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일년에 두번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한다. 발표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