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의료기기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고 부풀리거나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한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가 있는 것 처럼 부풀렸으며‘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꾸몄다. 또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한 사례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