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은 김영윤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김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금액 463억800만원 중 11억6100만원(2.5%)만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추후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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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김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금액 463억800만원 중 11억6100만원(2.5%)만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추후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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