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흡연자단체가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청구소송을 냈다.
회원 10만여명을 둔 흡연자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24일 오전 건보공단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대비해 흡연자의 의료비·치료비 등에 지급된 비용을 분석할 목적으로 외부기관인 복수의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흡연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정보는 금융정보 못지 않게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담배소송이 진행되면 개별 입증을 위해 흡연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질병 정보가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허용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에서 ▲피고 공단이 ‘전국민 건강정보DB(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피고 공단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에 제공한 130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피고 공단이 향후 제기할 담배소송 과정에서 제출하게 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아이러브스모킹 10만 회원 중 어느 누구도 ‘담배소송’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동의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공동연구진에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공단이 연구 목적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단 내부 규정(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등)을 근거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외부 공동연구진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