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오픈마켓의 상품 검색 결과가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 있어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AD 마크 등 아이콘을 표시해 자사의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오픈마켓의 광고상품에 대한 인지 없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역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정보와 광고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 사업자들은 광고 영역 옆에 표시돼 있는 AD 마크로도 정보와 광고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음영을 넣는 등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 동영상, 맛집 등 버티컬 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의 검색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픈마켓에서도 포털 수준의 정보와 광고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불충분한 정보도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현재 오픈마켓은 '추천상품', '스마트', '파워'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선택 시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광고주들이 구매한 광고상품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마치 해당 오픈마켓에서 추천하는 양질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검색 시 노출되는 상품의 경우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상단에 배치되고 있지만 깨알만 한 크기의 물음표 아이콘을 눌러보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광고비가 감안된 정렬 방식이라면 결과 노출 시 광고 비중이 주목도 있게 표시돼야 한다"며 "지금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에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