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한국기업평가는 강덕희 외 26명, 강신성 외 72명, 고정현 외 37명이 제기한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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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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