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4월부터 1년 이하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율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상향돼 적용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손해보험회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일반손보 약관에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순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손해보험 팀장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돼 왔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이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일반손보의 지연이자율도 장기손보 수준으로 인상한다.
현재 일반손보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경우의 일반손보 지연이자율이 지난 2월 기준으로 현재 2.60%에서 5.45%로 상향될 전망이다.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나 무효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일반손보 이자율 역시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이율에서 장기손보 수준인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올린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줄 때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보험료환급 청구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토록 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